[공지] 유방 초음파 건강보험 확대 적용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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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어바웃유외과 작성일 | 2021-12-20 | ||
안녕하세요. 어바웃유외과 입니다. 2021년 4월 1일부터 유방 초음파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. (건강보험적용범위) 1.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(1회) 2. 유방암등 유방 질환 경과 관찰시 (1회) 3. 시술 또는 수술 후 진단시 영상과 비교하기위해 시행하는 제한적 초음파 (1회) * 이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도 건강보험 적용 * (선별 급여 - 본인 부담률 80%) ** 건강 검진 목적의 유방 초음파 검사는 제외** ** 한국 유방암 학회에서는 30세 이상은 매달 자가 진단을, 35세 이상은 2년 간격으로, 40세 이상은 1년 간격으로 유방암 검진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상담은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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